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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
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첫째, 박창규 임시 센터장님 사전 허락 하에 내용을 공개합니다.
둘째, 참석한 임시 운영위원이 먼저 공개하여 비공개가 의미가 없다 판단되어 공개합니다.
셋째, 그 결과에 대해 여러 소문이 돌고 그 와중에 정확하지 않는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으로 감정소모를 예방하고자 공개합니다.
이에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.
-개 요-
1. 일 시: 2019. 07. 25.(목) 14시부터
2. 장 소: 영주시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
3. 참석자: 박창규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임시센터장, 이준호 새마을봉사과장 등 16단체장 중 13단체장 참석
-안 건-
1. 신임 센터장 신임건
2. 운영위원장 선임건
3. 감사 선임건
4. 기타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건
-회의내용-
1. 시작전
첫째, 회의공개여부(참관여부)에 관한 사항
참석자 13명 중 7명 동의하여 참관이 가결됨
둘째, 위임장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
참석자 13명 중 10명이상 반대해 세지 않고 부결됨
2. 본회의
1) 센터장 신임건
1-1 센터장 임명절차에 의문을 제기하여 대부분의 참석자분들의 동의로 부결됨(박창규 임시 센터장님을 센터장으로 불인정)
1-2 따라서 임시 센터장이 임시 운영위원을 선임한 것도 무효임
1-3 결과적으로 새로운 센터장 선임때까지 오늘 운영위원회는 무효임
2) 새마을 영주시지회의 위수탁 관계안이 상정됨
2-1 새마을 영주시지회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완전히 손을 떼야함
2-2 영주시는 새마을 영주시지회와의 위탁 계약을 빠른시일내에 반납하고 자원봉사센터 독립된 법인을 조속히 출범해야함
2-3 조속히 센터장 및 직원을 공모를 통해 선임해야 함
3) 영주시 새마을봉사과는 이 모든 것 상황을 정리해야함
3-1 일정기간(미정)안에 대책 마련-이준호과장 약속함
3-2 그 결과는 영주의 자원봉사자들이 만족할 수준이어야 함
이에 모든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.
※참고사항
[자원봉사활동 기본법] 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
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.
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·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]
제14조(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)
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
1.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
2. 자원봉사단체·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·시설·학교·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3.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
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.
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.
[영주시 조례]
제6편 행정안전 / 제8장 새마을봉사
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3조(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)
① 센터장의 선임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한다. 다만,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임하고,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한다.
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.
③ 센터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15조(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
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한다. 다만,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여,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은「민법」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.
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.
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.
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.
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2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이하 모든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. 이 내용은 아직 녹취록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내용중에 잘못 작성된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. 즉시 바로잡겠습니다.
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팀원 겸 운영위원회 간사 윤희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