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부문 | 행정기관 | 중앙정부 및 시⦁도, 시⦁군⦁구 지방자치단체 |
공공기관 |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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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설 |
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,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⦁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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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부분 | 민간기관 |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|
민간시설 |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⦁의료⦁요양⦁문화⦁체육 등의 시설 | |
기업체 |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