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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 참여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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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처란?

  •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익단체를 말함. 또한,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법인, 단체, 시설 중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의미함.

수요처의 역할

  • 자원봉사 일감 발굴 및 연계 수요처의 목적 사업에 맞고 지역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일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
  •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으로 입력하고 승인요청 및 실적관리

등록기준

  • 등록요청일 기준 설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
  •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
  • 노인요양원 및 요양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, 단체, 시설에 한하여 가능
    ※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신고필증 소지 기관
  • 병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공헌실(사회사업실)을 구성하여 전담 직원을 두고 운영 중인 기관에 한하여 가능

수요처 등록 대상

슈요처 등록 대상
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⦁도, 시⦁군⦁구 지방자치단체
공공기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
공공시설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,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
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⦁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
민간부분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
민간시설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⦁의료⦁요양⦁문화⦁체육 등의 시설
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 경우

수요처 등록 제외 대상

  •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 및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
  • 종교적‧정치적‧영리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    ※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

등록절차

등록절차 설명 이미지

    Step 01 상담

  • 상담을 통해 등록 가능 여부 확인 및 제반 서류 안내
    ※제출 필수서류 (서식자료실 참조)
    - 수요처 등록신청서 1부
    - 고유번호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 1부
    -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1부
    1) 법인설립허가증
    2)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
    3) 의료기관 설치허가증(법인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)
    4)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 설치 신고필증
    5) 그 외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
    - 정관 또는 운영 규정 1부
    - 자원봉사 운영 계획서
  • Step 02 서류 접수

  • 서류 검토 및 서류 심사를 통해 봉사 활동처 가능 여부 및 적합성 판단
  • Step 03 현장점검

  • 서류 심사 적합 시 수요처 현장점검을 통해 기관 또는 단체 파악 및 자원봉사활동 환경 등에 대한 적합성 판단
  • Step 04 관리자교육

  • 수요처 신규관리자에 대한 서류제출
    ※보안서약서, 개인정보보호 서약서, 재직증명서
  • 수요처 관리자 필수 교육 이수
    ※온라인 동영상 교육 또는 오프라인 교육 병행 진행
  • Step 05 최종 등록

  • 교육 이수 후 1365 관리자 시스템 등록 절차 안내에 따라 시스템 등록(수요처 및 관리자)을 완료하면 최종 등록증 이메일 송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