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변 잘 보았습니다.
그런데 답변에 어폐가 있어 보여 다시 글을 남깁니다.
자원봉사자와 단체는 자발성, 무보수성, 공익성, 지속성의
특성을 가지고 자질과 역량에 따라 지역발전과 사회복지,
환경, 교육, 재난구조, 의료, 보건 등 사회적 서비스를
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
라고 답을 주셨는데
자원봉사단체의 특성에 무보수성, 자발성, 공익성 등과 달리
새마을을 비롯한 관의 정기적인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가 자발성, 무보수성, 공익성 등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.
관의 예산을 받는 이 단체들이 어떻게 예산운영을 하는지 시청홈페이지에 가면 다 아는데
그 것만 봐도 자원봉사단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센터장님은 그 문제가 보이지 않으시나요?
도대체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..
그 조직이 방대해 지면서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
사무실과 정기적인 모임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고
필수요원들의 인건비 등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여
대표자 분담금 등 자부담을 기본으로 하되,
관련법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
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라고 답을 주셨는데
이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면 당연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집권하고 있는 특정정당 및 후보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
따라서 이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는데 '센터장님이 말한 봉사단체'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
이 단체들은 모두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
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
여담으로 대부분의 타지역 새마을단체는 상근직원을 두지 않습니다.
또한 영주시민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.
답변을 보니 또 질문을 하고 싶어져서 글을 남깁니다.
도대체 3번항을 왜 만든겁니까?
그냥 없애면 되잖아요
그리고 그리 인재가 없으면 전에 근무하던 직원을 채용할 수 있잖아요?
전에 이름이 생각안나는데 그 팀장님 그 분 자격요건이 안되나요?
제가 추천할께요!!